챔픽스를 복용한 소비자들이 자살 충동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최근 뉴욕주 대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화이자가 의도적으로 약의 부작용을 은폐했으며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기된 소송은 3건으로 1건은 자살했으며 2건은 자살을 기도한 케이스로 보상금 및 의료비용, 소송비용, 장례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챈틱스는 그간 부작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으나 화이자는 안전 복용에 관한 중요 정보등을 확실하게 알려 왔다며 일축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