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 행세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는데….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진모씨(43)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은 "진씨가 지난 3월 천안시 원성동 모 아파트에서 최모씨(60·여)에게 공업용 실리콘 오일을 이마와 입 주변 등에 주입, 75만원을 받고 불법 시술을 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불법시술을 해주고 54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
진씨는 또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 가짜약사로 행세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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