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의학적 진단 검사 이외에는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하는 등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신중히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이 배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200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산부들은 평균 10.7회의 초음파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통상 3회 이내에서 초음파 검사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의사들에게 의학적 진단 검사 이외의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하는 등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사용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2007년 11월,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사용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과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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