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는 지난달 27일 특허심판원이 '리피토'의 특허(특허번호 167101)에 대해 특허무효 심결을 내린 것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이같이 항소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한국특허법에 특허는 무효심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이에 권리행사도 가능하다"며 "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동아제약, 보령제약, CJ, 신풍제약, 경동제약 등 5개 국내 제약사의 제너릭 발매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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