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치료 혜택 늘어날수록 좋다 [사설]
한방물리치료 혜택 늘어날수록 좋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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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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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다음 달 1일부터 온·냉찜질, 적외선요법 등 온냉경락요법등 한방물리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간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수차례 반대집회 등을 지켜봤던 국민들은 일단 의료보장성이 확대된 점을 반기고 있다. 특히 한방 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인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 치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양방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방물리요법은 그러지 못해 형평성 문제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쳐왔던 것은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한의사가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면 의사의 물리치료도 인정해줘야 하지만, 물리치료 행위를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사 자격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왔다.

특히 물리치료사들은 자신들에게 인정된 물리치료 행위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료보장성 확대라는 면 뿐 아니라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집단이기주의 주장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기 쉽다.

물론 물리치료사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보조 인력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이러다 보니 한방물리치료사들은 한의사들의 보조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성을 살리기 힘들어 물리치료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 보험급여화가 시행된다면 무면허 불법의료 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급여 인정이나 불인정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는게 바람직하다.

즉 물리치료사들이 정상적인 대접을 받으며 한의원등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거나 철저한 분업을 통해 물리치료사의 고유영역을 보장하여 서로의 전문성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또 물리치료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개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이런 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절로 나타나는 관절염이나 근육통, 신경통 등으로 고생하던 노인들의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혜택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지권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이번을 기회로 의료보장성과 편익성이 더욱 확대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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