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녹십자 오너일가가 고 허영섭 회장 유고 10여일만에 유산분쟁에 휩싸였다.
고(故) 허영섭 회장의 장남 허성수 전 녹십자 부사장(39)이 자신의 어머니 정 모씨 등을 상대로 ‘유언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낸 것.
허 전 부사장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외한 가족과 사회복지단체에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장 내용이 거짓이라며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서에서 허 부사장은 “유언장이 작성된 1년 전에는 아버지 상태가 정상적인 정신상태와 인지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유언장은 본인의 의사하에 자유스럽게 작성된 것이 아닌 어머니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언장에는 허 회장 소유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여주 중 30만 여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주 중 20만여주를 녹십자가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주식 및 그 외 계열사 주식은 모두 어머니와 차남, 삼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허영섭 회장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지 1년4개월 만인 지난 15일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