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바이오팜 장신환 개발이사는 “이번 생동성시험은 지난달 4일 타미플루의 원료 인산오셀타미비르 공급계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생동성 시험계획서를 우선 승인 받고, 제네릭에 대한 허가 절차를 밟아 타미플루 제네릭의 생산기반을 구축, 정부의 강제 실시권 발동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란, 오리지널약과 같은 복제약을 만들기 위해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제약사가 직접 진행하는 시험이며 식약청은 이 시험결과를 토대로 복제약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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