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다음달 2일 시작되는 DUR 2단계 제주도 시범사업부터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이 제기한 ‘일반의약품 DUR 시스템 포함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포함 여부를 놓고 제주도 의·약사회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회는 ‘일부 일반의약품을 포함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등 대표단체들이 모여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 시범사업에 일반의약품 포함 여부를 놓고 논의 한 결과, 제주도 의사회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제주도 약사회 또한 DUR 사업이 국민 건강을 위한 사업인 만큼 찬성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주도 시범사업이 다음달 2일 시작 예정인 만큼, 일단 고양시 시범사업 방식으로 출발하게 될 것”이라면서 “두 단체가 협의를 끝내면, 내년 초부터는 1~2개 일반의약품도 DUR 시스템에서 점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란, 의·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 조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팝업창을 통해 복용 또는 병용을 금지하고 있는 약물리스트를 의약사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제주도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520여개 및 약국 220여개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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