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지난 2006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과 정부지원 연구비 횡령, 난자의 불법 이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SK와 농협에서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 해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간 난자를 이용한 데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사기·횡령액이 8억3000 만원에 달하고 피해자에 반환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논문이 일부 조작됐고 황 박사가 이를 숨겼다 해도 속여서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기는 등 참작 사유가 있어 잘못이 작지 않지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박사는 지난 2004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하고 농협과 SK로부터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후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