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앞으로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됐거나 의심증세가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치료거점병원을 찾더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처하기 위해 ‘신종플루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어도 동네의원(1차의료급여기관)을 거친 뒤 거점병원을 찾아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곧바로 거점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신종플루 대유행 조짐이 보이자, 지난 24일(현지 시간)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전체 50개 주 중 46개 주에서 수백만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이 중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난 17일 기준 신종플루 전세계 사망자도 5000명을 넘어었다.
우리 정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족을 적극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