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6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황 박사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 박사의 혐의는 사기와 연구비 횡령, 난자불법거래 등 3가지다.
검찰은 2006년5월 기소 당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존재 및 논문의 진위 판단은 학계의 몫이라며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황 박사가 논문조작 사실을 알고도 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SK와 농협에서 연구비 20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두 번이나 바뀌었고,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60명, 채택된 증거만 780여개에 달하며 이날 공개될 판결문 역시 목차만 10여쪽, 총 분량이 250쪽을 넘어 작성에 두 달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