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5부(재판장 이기택)는 27일 노바티스가 제기한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현저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사르탄’과 ‘암로디핀’에 대한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비교연구 논문인 비교대상 발명과 비교, 출원발명 전부에 대해 특허등록이 거절돼야 하고 심결(특허심판원)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노바티스는 특허심판원이 지난 2005년 6월 ‘발사르탄 및 칼슘채널차단제의 항고혈압 병용제제’(엑스포지)의 특허등록을 거절하자 지난해 12월 심결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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