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연구원 검사원 3명 결핵 감염
결핵연구원 검사원 3명 결핵 감염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0.08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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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결핵연구원에 종사하는 검사원 3명이 결핵에 감염되는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혜숙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핵연구원에서 결핵균 검사에 종사하는 검사요원(검사원 및 연구원) 3명이 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에 감염된 검사요원은 년 1회 실시하는 자체 건강검진을 통해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2006년에 감염된 검사요원 2 명은 산하 복십자 의원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결핵협회는 이들 직원들에 대해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혜숙의원은 8일 결핵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사원 결핵감염을 공상 처리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10조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결핵협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무시하고 공상 처리함으로써 해당 연구원들이 법에 따른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했으며, 결핵 재발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전혜숙의원은 또 "결핵협회가 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시행하지 않아 검사요원들이 계속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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