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현 제약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무식하고 무자비한 방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맹 비난했다. 6일 열린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약가인하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의사가 값싼 의약품을 처방하면 그 차액의 일부를 의사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두고 원 의원이 ‘무식한 방식’이라고 성토한 것.
원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논할 때 구조적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며 “현재 국내 도매상 수는 1774개에 달하는데 이는 일본(144개) 10배 이상, 미국(20개) 80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도매상 수는 우후죽순으로 늘어 이제는 리베이트 말고는 생존할 수 없는 현실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렇게 도매상이 난무하는 가운데) 최저가로 (의약품을) 가져가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부의 약가정책은) 무식하고 무자비한 방식이다”며 “TF팀은 시장원리를 명목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대뽀로 약가를 깎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무엇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주는쪽과 받는 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 의원은 “왜, (리베이트를) 주는 자는 처벌받고 받는 자(의사 또는 의료기관)는 처벌을 안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냐”며 “하루빨리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웅전 위원장 역시 “지구상에 주는 사람은 벌을 받고, 받는 사람은 벌을 안 받는 것은 해외 토픽감”이라며 쌍벌죄 도입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원칙적으로 쌍벌죄 도입은 찬성한다”며 “어디까지 주고 받을 수 있느냐는 현재 공정위와 함께 (논의하고 있으나) 의견차가 있는 만큼 부처간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 일방통행식 약가제도 개선과 박근혜 대표의 조언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