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타미플루 복용 사망 첫 소송
일본서 타미플루 복용 사망 첫 소송
  • 이경숙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2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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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타미플루 관련 첫 소송이 제기됐다.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 행동을 일으켜 사망한 남자 고교생(당시 17세)의 유족이 타미플루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후생 노동성 소속 독립 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에 위자료 100만엔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타미플루 복용 후의 이상 행동으로 인한 사망을 둘러싼 소송은 처음이어서 많은 일본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사망한 남자 학생은 2004년 2월, A형 독감 진단을 받은 뒤 처방된 타미플루 1정을 복용한 약 1 시간 30분 후에, 맨발로 자택에서 국도로 뛰쳐나와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은 다음 해 2월, 타미플루의 부작용때문이라며 피해 구제를 신청. ‘이상 행동은 타미플루 전에 복용하고 있던 다른 항인플루엔자약인 염산 아만타진(상품명·신메트렐)의 부작용’이 라고 인정받아 유족 일시금등의 지급을 결정받았다.

그러나 유족은 타미플루의 영향때문이라며 유족 일시금의 수취를 거부했으며 이번에 제소했다.

후생 노동성에 의하면 타미플루 복용 후의 이상 행동은 5월말 현재 211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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