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서울시내 정육점식당 및 마트내 식육판매업소를 위생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육제품 판매목적 보관, 등급 허위표시,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사항이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3개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28개소를 적발하고 한우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추석 선물세트에 대해 한우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1건, 등급 허위표시 2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용기포장 표시사항 위반 3건, 보관방법 위반 4건,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1건, 식육판매표지판 품종 미표시 1건, 식육판매표지판 미설치 1건, 진열장 미설치 1건이 적발되었다.
그 외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자체위생관리 미운용·미작성 6건, 위생교육 미수료자 종사자 전달교육 실시 1건, 종사자 위생교육 미실시 2건, 영업장 무단확장 1건, 기타 영업장 위생상태 불량 등 4건으로 총 28개 업소에서 3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이다.
수거한 추석 선물세트 23건 및 식육 49건은 검사 결과 모두 한우로 판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