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광약품 등 3개사 주사제 치사 주의보
식약청, 부광약품 등 3개사 주사제 치사 주의보
과량투여 및 알코올과 병용 투여시 중독증세 유발 가능성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23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광약품의 재심사대상 의약품인 ‘부광치옥타시드주’(치옥트산트로메타민)의 재심사 결과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변경된 허가사항에서 이상반응을 발현 빈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제시했고, 특히 해당 제품의 과량 투여 및 알코올과의 병용을 강력히 경고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 약물을 과량 투여할 경우 구역, 구토 및 두통이 일어날 수 있고, 알콜과 함께 복용하면 때때로 치사 상태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이 관찰된 바 있다는 것이다. 

이 약물은 국내 시판 후 6년간 7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PMS)결과 이상반응의 전체 발현증례율은 1.5%(11례/721례)로 보고됐고, 이 중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예는 1.1%(8례/721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혈당, 두통이 각 0.42%(3례/721례), 두부충혈, 주사부위염증이 각 0.28%(2례/721례), 발적, 현기증, 발한증가, 구역, 구토가 각 0.14%(1례/721례)로 보고되었다.

한편 부광약품의 ‘부광치옥타시드주’ 외 광동제약의 ‘아디옥트주’, 휴온스의 ‘티오시드주사’ 등 2개 제품도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에 포함됐다. 이들 약물은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증의 완화에 사용한다. 

허가사항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헬스코리아뉴스 보건산업자료실 의약품 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