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노바티스, GSK, 일동제약, 신풍제약 등 국내·외 18개사가 제출한 24개 원료의약품 신고서를 검토·완료하고 23일 인터넷으로 결과를 공고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공고품목 중 ‘조건부 공고’로 표기된 제품은 추후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공고불가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고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8개사 중 결과에 ‘조건부 공고’라는 결과를 받지 않은 기업은 동성제약,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제일약품, 유니메드제약, 건일제약, 한국노바티스 등 모두 6개사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모두 4개 품목 중 ‘헤미푸마르산알리스키렌’ 성분에 대해선 ‘조건부 공고’ 결과를 얻어 명암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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