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DMF대상성분 검토결과 공고
식약청, DMF대상성분 검토결과 공고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23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노바티스, GSK, 일동제약, 신풍제약 등 국내·외 18개사가 제출한 24개 원료의약품 신고서를 검토·완료하고 23일 인터넷으로 결과를 공고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공고품목 중 ‘조건부 공고’로 표기된 제품은 추후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공고불가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고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8개사 중 결과에 ‘조건부 공고’라는 결과를 받지 않은 기업은 동성제약,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제일약품, 유니메드제약, 건일제약, 한국노바티스 등 모두 6개사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모두 4개 품목 중 ‘헤미푸마르산알리스키렌’ 성분에 대해선 ‘조건부 공고’ 결과를 얻어 명암이 엇갈렸다.

더 자세한 사항은 헬스코리아뉴스 보건산업자료실 의약품 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