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준법투쟁 5일간 불법진료 신고 폭주 ... 1만 2000건”
“간호법 준법투쟁 5일간 불법진료 신고 폭주 ... 1만 2000건”
간호협회,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불법진료 신고 종합병원 41.4%로 가장 많아 ... 이어 상급종병, 병원 순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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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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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3.5.24)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중간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3.5.24)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은 의사가 없어 환자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위력과 고용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수나 전공의로부터 불법진료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1차 진행결과,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1만 2189건이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이었다.

허가병상 수로 보면 500병상∼1000병상 미만과 1000병상 이상이 각각  28.6%(3486건)와 21.6%(2632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50.2%(611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200병상∼300병상 미만 14.3%(1744건), 100병상∼200병상 미만 11.4%(1390건), 100병상 미만 10.5%(1280건), 300병상∼400병상 미만 7.6%(926건), 400병상∼500병상 미만 6%(73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행위 지시 교수가 가장 많아 ... 44.2%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로 가장 많았다. 또 위력관계 28.7%(2648건), 기타(환자를 위해서, 관행적인 업무인 줄 알아서, 피고용인 등) 20.8%(1919건), 고용 위협 18.8%(1735건) 순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최훈화 정책전문위원 [사진=이지혜] (2023.05.24)
(왼쪽부터)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최훈화 정책전문위원 [사진=이지혜] (2023.05.24)

“불법진료 지시할 경우, 수사의뢰·권익위 신고 등 조치”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과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탁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위원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다. 불법진료 상황은 PA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전공의가 없는 경우 일반 간호사가 불법 의료를 다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PA 간호사들은 관리체계와 교육체계가 없이 의사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와 달리 5~10년 일해도 계속 PA 간호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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