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만에 돈에 팔려가고 1시간만에 사기행각을 위해 팔려간 신생아
사흘만에 돈에 팔려가고 1시간만에 사기행각을 위해 팔려간 신생아
더 이상 구치소에 가둬서는 안 돼 ... 허위에 의한 출생신고는 무효, 조속한 가정위탁 등의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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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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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사흘 만에 돈에 팔려간 신생아가 브로커에 의해 다시 매매되고 사기에까지 이용되다가 새엄마가 구속되면서 함께 구치소 철창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울산시 울주군에서 류모씨가 인터넷을 통해 안모씨에게 생후 3일만에 신생아를 200만원에 팔아넘기고, 다시 백모씨에게 460만원에 매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460만원에 신생아를 얻은 새엄마는 유아중고용품을 판매한다는 인터넷 사기에 아이를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법적 친권자인 백모씨는 유치장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유아양육을 신청하여 생후 4개월의 신생아가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신생아를 매매한 친부모의 범법행위, 아이를 되팔아 넘긴 브로커의 불법 매매행위, 돈으로 얻은 신생아를 사기행각에 이용한 범법행위 모두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의 권리로서 유아를 양육할 권한이 가장 존중받아야 할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한다.

법적 친권자인 수용자의 인권과 아이 양육권도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수용자의 인권과 생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의 충돌이 발생한다.

백모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시켜 놓았지만, 이는 허위에 의한 출생신고로 명백한 무효행위이다. 따라서 법적인 친권자임을 이유로 구치소에서 아이를 양육할 권리를 주장할 근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 제3항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 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에 해당하므로 신생아가 구치소에서 양육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에 사기꾼 새엄마와 함께 있도록 아이를 방치한 것은 아동학대에까지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가기관에서는 진작에 가정위탁이나 아동보호시설 등에 맡기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

또한 「민법」 제924조에서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검찰은 아이에 대한 친권상실의 선고를 조속히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최영희 의원은 아동매매와 불법입양 사건을 방조하고 있는 현행 출생신고와 입양제도에 대해 복지부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도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9. 09. 22.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제5정조위원장)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이 제공한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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