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호법 거부권 행사, 내년 총선에 부메랑 될 것
[사설] 간호법 거부권 행사, 내년 총선에 부메랑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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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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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13개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통과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3일과 11일 부분적인 진료거부 및 연가를 통한 실력행사를 결정했다.

국민의힘도 거부권 건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나서 입법기관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SNS를 통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정부 부처로서는 이례적인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시민사회에서는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회적 논란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국회로 하여금 국민의 뜻에 반해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입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권한이다. 이러한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한다. 함부로 행사할 경우, 3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간호법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정도의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로 제정된 간호법은 오히려 간호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등 간호인력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간호법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해놓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무엇보다 현장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환자 돌봄에 필수적인 간호인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보건의료인들간의 협업을 붕괴시킨다거나, 의사들의 업무범위를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빗나간 것이다. 아직 행사되지도 않은 거부권을 놓고 벌써부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에 대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거부권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다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간호사들이라고 참을리가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들 역시 진료실을 나와 거리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기에, 통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의 물결에 직면할 수 있다. 의료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통령이나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 총선에서도 득이 될 게 없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우리나라 간호면허 소지자는 43만 명을 넘는다. 여기에 예비 간호사인 전국 간호학과 학생은 대략 12만 명 정도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들 간호사 직군과 그 가족들을 ‘반윤’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1~2천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지역에서는 악재 중에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간호법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땅짚고 헤엄치기식 총선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직종간 갈등을 부추기는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간호법을 정교하게 다듬고 보완해 국민보건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심해야한다. 복지부 장관 역시 일방적으로 특정 직역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주무장관답게 중립의무를 지키면서 의료계내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하는 일에 전념해야한다. 이것은 총선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심복인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행해야할 의무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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