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국가가 지원한다
공공심야약국 국가가 지원한다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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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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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앞으로는 휴일·심야 시간대 약사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소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이하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하여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심야약국
공공심야약국

◆공공심야약국 관련 주요 내용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근거도 마련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 및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 지원금 환수 요건을 명시해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에 국민에게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반겼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주요 내용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이하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제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만 가능하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약사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한 제약사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미이수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형훈 정책관은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법 체계 내로 들어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법률명

주요내용

시행일

약사법

•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근거 마련

공포 후 1년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및 미신고시 판촉영업 금지

미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판매 촉진 업무 위탁 금지

위탁계약사 작성·보관 의무 및 재위탁시 알릴 의무

•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 의무

공포 후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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