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약제비 환수환급법,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논평] 약제비 환수환급법,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국민 건강 보호하겠다고 설립된 제약회사, 언제까지 국민 곳간만 처다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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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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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내일(30일) 약제비 환수환급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입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제약회사와 대형 로펌들이 의약품 가격인하 및 급여축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복지부의 처분을 지연시켜 그동안 부당한 이익을 유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제약회사들이 무분별행 쟁송과 집행정지로 가격이나 급여를 유지하더라도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을 회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제약회사가 벌이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환자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제약회사와 로펌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정부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고, 효과가 분명한 약을 구매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지 못하고 있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제약회사와 로펌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정부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고, 효과가 분명한 약을 구매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지 못하고 있다.

첫째, 제약회사가 벌이는 행정소송은 시간끌기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최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은 사실상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집행정지를 통한 시간끌기를 목적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길게는 3~4년 동안 이어져 그동안 추가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는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르고도 약가인하 시기를 늦추기 위해, 특허가 만료되었음에도 제네릭 의약품에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회용 점안액의 용량을 늘려 가격을 인상시키는 꼼수를 시정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효과없이 사용되는 의약품의 급여 범위를 조정하고 있음에도 제약사들이 모든 관련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급여 조정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약회사와 대형 로펌들의 시간끌기 작전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반대로 제약회사와 로펌들은 재판을 하루라도 더 지연시킴으로써 매일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약회사의 재판청구권 보호보다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 보호가 우선이다.

이번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은 남발되는 행정소송으로 발생하는 환자와 국민들의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보고자 하는 조치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이는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아들이 ‘강제전학’ 처분을 집행정지를 통해 지연시켜 학교에 계속 등교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법안을 마련한다고 학폭 가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셋째,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보호라는 측면에서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다.

처방의약품 시장은 의료인의 처방(선택)과 환자 및 건강보험공단의 구매(부담)에 의해 이뤄지는 시장이다. 제약회사가 가격을 높이더라도 수요가 줄지 않고, 보통 의료인은 가격을 고려하여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약품 시장에서 가격 및 수요를 통제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를 적절하게 이뤄내지 못하면 오롯이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제약사의 집행정지로 연간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함에도 국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환자의 보호와 보험료 운영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않다. 그만큼 다른 시장과 처방의약품은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과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정당하지 않다.

보통 제약회사들은 인류건강의 기여를 기업의 첫 번째 사명으로 둔다. 그러한 기업들이 무분별한 행정소송을 취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최소한의 염치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 마저 든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치매 치료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다. 제약사들이 순수하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자신한다면, 차라리 세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나서는 것이 맞다. 그렇지 못하다면, 집행정지 같은 꼼수로 국민들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건강보험재정이라는 곳간을 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은 2021년 11월에 이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1년 4개월이나 법사위에 계류되었던 법안이다.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동안에 (재심을 포함해) 제약사와 대형 로펌은 10여건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추가로 제기했고, 수천억원이 넘는 돈이 의약품 구매에 추가로 사용되었다. 개정안 통과가 지금 되더라도 너무 늦었다. 국회는 하루속히 부당지출 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본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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