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4시]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 219명에게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 발동
[정책24시]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 219명에게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 발동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환자 한 해 3만 3천 명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 219명에게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 발동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 제품명 기재 간소화

건강보험 약품비 지원금, 정부24에서도 확인 가능

진흥원, 스위스·유럽 진출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진흥원, ‘2023년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3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지원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3.1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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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4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들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추진 내용을 알리는 코너입니다.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환자 한 해 3만 3천 명 

인천성모병원은 1일부터 3일까지 ‘소래포구축제’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인천성모병원 제공]
심폐소생술 시연 장면. [사진=인천성모병원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병원 밖에서 일어나는 급성심장정지 환자수가 한 해 3만 32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은 2배 이상 높지만,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8.8%에 불과했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췄을 때,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직접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로, 환자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이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 급성심장정지 조사’ 결과, 병원 밖에서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3만 3235명 중, 구조대원 및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목격한 경우는 2만 9076건으로, 이 중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전체의 28.8%인 8381건에 불과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11.6%가 생존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3%만 생존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질병청은 “국민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 12종을 제작하여 13일 질병관리청 누리집, 유튜브 채널, 국가손상정보포털 등에 배포키로 했다.

이번 영상자료는 일반인, 어린이, 영아 등 시행 대상을 세분화하여, 12개 영상으로 구성했다.

지영미 질병청은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목격 시 빠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 자료가 환자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심폐소생술을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자료 개발을 확대해나 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 219명에게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 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4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오남용 처방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의사는 식욕억제제 관련 1708명, 프로포폴 관련 488명, 졸피뎀 관련 1958명이었다. 

식약처는 이후 3개월 동안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해왔다.

그 결과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219명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 제품명 기재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 기재 간소화 ▲한약재의 ‘자사 포장단위’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지난 1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행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제품명은 주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복합제(주성분 2개 이상)는 제품명에 생약 추출물인 주성분 명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제품명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생약 추출물인 주성분 명칭은 ▲원료 생약의 명칭과 분량 ▲추출액의 종류 ▲수득율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제품명 기재 간소화에 따른 개선 사례>

현행

개정

ㅇㅇㅇㅇ시럽(황련수포화부탄올건조엑스(4.5~7→1), 아이비엽30%에탄올엑스(5~7.5→1))

ㅇㅇㅇㅇ시럽

(주성분 생략 가능)

참고로 제품명에서 주성분 명칭이 빠지더라도 주성분의 명칭은 용기·포장 등에 기재된 전(全)성분 표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한약재의 ‘자사 포장단위’도 명문화한다. 한약재 허가·신고 시 포장단위를 ‘자사 포장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업체가 제품별 수요에 따라 제품 포장단위를 유연하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와 의료인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한약재의 경우 물품 특성이 유사한 원료의약품과 같이 ‘자사 포장단위’로 허가·신고하고 있다. 

 

◆건강보험 약품비 지원금, 정부24(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약품비 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부24(보조금24)에 안내채널을 확대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약품비 지원금 제도는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조제)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단은 약품비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네이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팩스(문자)‧우편‧방문‧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등으로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신청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한 국민들을 위해 작년 12월 15일 오픈한 행정안전부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약품비 지원 제도 개요 및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확대했다.

정부24(보조금24) 접속 방법은 ① 정부24 로그인(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회원가입 등) → 보조금24(개인정보 등 이용 동의) → 보조금24 맞춤 안내 요청 ⇒ ② 본인에게 맞는 수혜서비스 안내(약품비 지원금 유/무 제공) 순이다.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중증 및 희귀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단의 노력으로 매년 신규 지원 약제가 늘고 있어 약품비 지원 대상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안내 채널을 확대하고 약품비를 신속하게 적기 지원하여 중증 취약 계층의 의료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에서 발송한 약품비 지원금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청 방법>

○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환급금 조회/신청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앱(App):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유선(대표전화): 1577-1000

○ 팩스: (033)749-6357

○ 문자접수번호: 1668-0712

※ 휴대전화로 제출서류 촬영 후 사진을 전송하면 접수처리가 가능하며 접수완료 시 문자로 통보

 

◆진흥원, 스위스·유럽 진출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바젤 스타트업 허브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참가기업 5곳을 모집한다.

스위스 바젤대학교 이노베이션 센터(이하 바젤이노베이션)와 공동 기획한 본 프로그램은 지난해 서울바이오허브(서울시 위탁사업)를 통해 최초 런칭한 이후 참여기업의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올해 참가기업을 2배로 늘리며 참여 혜택도 확대하여 운영한다.

바젤대학교가 위치한 바젤슈타트주는 글로벌 빅파마인 노바티스, 로슈 등의 본사가 위치한 세계적 제약 도시로, 바젤 이노베이션은 이곳의 산학연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최적의 인프라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과 다르게 상·하반기 나누어 운영하며,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2주 사전교육을 수행한 후 바젤 현지에서 2주~최대 4주간 교육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총 6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기술검증 및 임상·비임상 연구, 투자·IP·현지시장 진출 등 스위스 및 유럽시장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코칭뿐만 아니라 로슈·노바티스 등 글로벌 빅파마와 연계한 교육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도 진행되어 기술사업화 및 협력사업 추진에 더욱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요 프로그램>

○ Research & Innovation Excellence: 바젤이노베이션 및 협력기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한 기술검증 및 임상·비임상 연구 기회 제공

○ Online Academy: 3개월간 스위스 소재 바이오텍 전문 컨설턴트의 온라인 수업, 투자 유치 및 시장 진입 전략 등

○ Coaching: 스위스 소재 바이오텍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코칭 기회 제공

○ Team & Networking: 국제시장 변화에 효과적인 팀운영 방안 교육, 글로벌 제약기업(노바티스, 로슈 등)과 미팅 기회 제공

○ Start-up Strategy & IP: 스위스·유럽 시장 진출 시 창업 전략 및 규제 관련 교육

○ Investment & Funding: 스위스·유럽 시장의 투자유치(자금조달) 전략 및 이해도 제고 교육

○ Market-Access in Switzerland and EU: 스위스·유럽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 교육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무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머무는 2주간의 숙박 서비스도 제공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젤 현지에서 프로그램 참가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젤이노베이션의 사무 공간을 제공해 기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3월14일(화) ~ 4월14일(금)이며,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발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치며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업별 세부 프로그램을 조율하며 6월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진흥원, ‘2023년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3년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3월 20일(월)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획·추진되었다.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ICT, AI 등 4차 산업혁명기술뿐 아니라 기존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개발에서 판로개척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업별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앞서 2022년에는 융복합생활지원, 인지능력개선 및 스마트 건강관리지원 분야 총 20개 기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기업별 지원금 최대 2500만 원(기업부담금 20% 현금 부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고령자를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관 및 기업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자유공모로 진행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및 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3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등을 치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2023년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등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에 이어 두 해째 진행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5억원 규모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정신의료기관 21개소에 10억원 규모로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폐쇄병동 내 강화유리 출입문 설치, 보호실 안전매트 구비 등 환자 인권 보호와 치료친화적 입원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2022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수행기관>

No

기관명

No

기관명

No

기관명

1

가나병원

8

삼호병원

15

온사랑병원

2

계요병원

9

새희망병원

16

우리세명병원

3

고성성심병원

10

서울명병원

17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4

곽호순병원

11

세명병원

18

칠곡시몬병원

5

대구정신병원

12

순천은병원

19

해운대자명병원

6

동안성병원

13

연강병원

20

현대사랑병원

7

부산시립정신병원

14

연세하늘병원

21

형주병원

2023년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등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정신병원 인증 의료기관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 합격기관 중 공모를 거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거나, 신청일 기준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합격한 기관이어야 한다. 단, 2023년 4주기 평가 시행 예정 의료기관의 경우 3주기 합격으로 인정되며, 2022년 환경개선 수행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기관에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 목적으로 입원환경을 치료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관 당 국비 5000만 원 이내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9일(목)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으며, 신청은 3월 9일(목) ~ 31일(금)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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