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보툴리눔 균주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앞서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도 제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대웅제약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톡신 제제 신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