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 의협 ‘한숨’, 간협 ‘환영’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 의협 ‘한숨’, 간협 ‘환영’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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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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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8개월 넘게 계류 중이던 ‘간호법 제정안’이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복지위(위원장 정춘숙)는 이날  간호사 권리보장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불발되자,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붙였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만약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직회부 조건을 충족했다. 재적위원 24명 중 1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7표, 무효는 1표였다. 이로써 간호법은 법사위 회부 269일 만에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간호법재정 반대 단체들이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3.02.09]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간호법재정 반대 단체들이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3.02.09]

본회의 회부가 결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그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의 제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에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

 

대한간호협회 등 1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 1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3.02.09]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위의 간호법 등 민생법안의 본회의 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복지위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간호법 등 7건의 법안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중요 민생법안들”이라며, “특히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그러면서 “그런데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등 다수 법안을 이유 없이 발목잡고 있었다”며,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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