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로 수억 원 꿀꺽한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개
‘거짓청구’로 수억 원 꿀꺽한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개
  • 신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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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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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헬스코리아뉴스 / 신은주] 사례1) A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하여 진찰료 등 2억 2234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가 지난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또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1613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36개월간 총 2억 3847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이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5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사례2)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그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8534만 원을 이중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B요양기관이 30개월간 총 8534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62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6일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됐다. 복지부는 6일부터 8월 5일까지 6개월간 해당 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 등 모두 20개 기관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공표되는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다.

해당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공표 여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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