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입맛 사로잡는 식품 제조시대 열린다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 식품 제조시대 열린다
식약처,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향미증진제 현재 23종에서 29종으로 확대

식용색소 '동클로로필' 사용 기준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3.01.30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향미증진제의 사용범위를 지금의 23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한다.
식약처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향미증진제의 사용범위를 지금의 23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한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앞으로는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 제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향미증진제(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 5'-이노신산 등 6종의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향미증진제 신규 허용(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를 추가(1종) 건강기능식품에 식용색소인 동클로로필 사용을 허용했다.

이번 발표는 작년 8월에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번째로,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현재 625 품목 허용) 중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규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제외국에서 허용된(CODEX, EU 등) 식품첨가물 중 산업계 수요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향미증진제 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1종을 신규로 허용한다. 신규허용 향미증진제는 5'-이노신산, 5'-이노신산칼륨, 5'-이노신산칼슘, 5'-구아닐산, 5'-구아닐산칼륨, 5'-구아닐산칼슘 등이다.

이에따라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향미증진제는 현재 23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한다.

참고로 변성전분은 식품의 점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변성전분(증점제, 안정제)의 종류로 현재 산화전분 등 10종이 규정되어 있으나, 아세틸산화전분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한다. 아세틸산화전분은 점성이 높고 투명성이 좋은 변성전분이다. 

식약처 첨가물기준과 박성관 과장은 “이번에 신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7종은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식품첨가물”이라며,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식품 업계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수출입시 국가간 기준‧규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제 조화를 위해 유럽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클로로필(식용색소)의 사용 기준을 현행 추잉껌, 캔디류, 다시마 등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키로 했다.

동클로로필은 청녹색을 띠는 식용색소로,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비타민류, 코엔자임 Q10 등 빛에 의해 산화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색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