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방세제 소분·판매 허용 ... 시범사업 실시
식약처, 주방세제 소분·판매 허용 ... 시범사업 실시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12.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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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기 등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주방세제의 소분‧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식기 등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주방세제의 소분‧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가 식기 등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주방세제의 소분‧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등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제로웨이스트샵(Zero Waste Shop) 등 판매업소에서 주방세제를 소분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이 20일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제로웨이스트샵은 생활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운동을 실천하는 판매업소를 말한다. 규제실증특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제한된 시간‧장소 등을 전제로, 규제의 일부를 면제‧유예하여 해당 사업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총 4개 업체에서 신청했으며, 규제특례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주방세제 리필매장 4곳(제자리로, 산제로상점, 알맹상점 망원점, 세븐일레븐)이다. 이곳은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주방세제를 소용량 구매하거나 재사용 용기에 리필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생활문화 확산 등에 따른 소비문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 주방세제 소분‧판매가 정규 제도로 정착되면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활성화로 연간 약 29만개(약 23톤)의 용기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는 기존 제품 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리필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소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생용품 소분(리필) 시범운영 매장>

연번

신청회사명 (매장명)

주 소

1

내가아는심장 (제자리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3-17 한진빌딩(동하) 502호

2

산제로협동조합 (산제로상점)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34번길40 나동

3

㈜알리 (알맹상점 망원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 5길 43, 102호(망원동)

4

㈜플랜드비뉴 (세븐일레븐 ①을지로본점, ②산천점, ③의정부회룡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72, B동 4층 서울패션허브 창업뜰 C-05

① 서울 중구 명동9길 23 한양빌딩
②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8
③ 경기도 의정부시 백석로68번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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