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對 메디톡스, 균주소송 1심 판결 내년으로 연기
대웅제약 對 메디톡스, 균주소송 1심 판결 내년으로 연기
法, 민사소송 판결선고 2023년 2월로 변경 … 예정보다 1달 반 늦어져

양사, 최근까지 소송자료 계속해서 제출 … 선고일 추가 연기 가능성도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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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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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일주일 앞두고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와 관련해 이달 16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을 내년 2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기일변경명령을 지난 9일 했다. 이에 따라 양사 간 균주소송의 첫 번째 판결은 한 달 보름 정도 늦어지게 됐다.

재판부가 급작스레 선고기일을 변경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측된다.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사건의 결론을 낼 정도로 명확한 판단이 아직 서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어느 쪽이든 재판부의 고심이 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이 5년 넘게 진행됐을 정도로 쟁점이 복잡할 뿐 아니라 법원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정한 이후에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제조공정 자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 자료, 균주쟁점과 관련한 참고자료, 소송 절차에 관한 의견서 등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도 판결에 신중한 모양새다.

이번 소송은 보툴리눔 균주 출처와 관련한 국내 첫 사건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분쟁은 국내 민·형사소송과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행정조사는 물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까지 진행됐을 정도로 크게 번진 사건이다.

그중에서도 국내 민사소송은 양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소송 건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만큼 사건 당사자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법정 공방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됐다.

포자 감정부터 염기서열 분석, 균주 계통 분석 등 갖가지 과학적 기법이 동원됐을 뿐 아니라 ▲앤드루 피켓(Andrew Pickett) 매사추세츠주 베드포드 보툴리눔 연구 센터의 겸임 교수 ▲폴 카임(Paul Keim) 노던애리조나대학교 병원체 및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장 ▲바트 와이머(Bart Weimer)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 교수 등 관련 분야의 세계 석학들이 증인으로 나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번 소송에 증인으로 나선 국내·외 석학들은 모두 7명에 이른다.

두 회사는 변호인단도 화려하다. 김앤장, 세종, 광장, 에이펙스, 창의, 고원 등 다수 로펌이 대웅제약 또는 메디톡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이들 법무법인에서 동원된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40명에 육박한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이번 민사소송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최근까지도 증거 자료들을 계속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경우, 판결 선고가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사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번 민사소송은 대법원행이 유력하게 점쳐진다”이라며 “업계 전체가 국내 첫 보툴리눔 균주분쟁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이번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데다, 1심 판결이 양사에 미치는 파급력인 큰 만큼, 판결을 앞둔 재판부의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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