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정부가 100% 보상”
“불가항력 분만사고 정부가 100% 보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개정법률안'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열렬히 환영 ... 본회의 통과 기대"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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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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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광명병원 산부인과 김유민 교수가 태아초음파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중앙대광명병원 산부인과 김유민 교수가 태아초음파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소위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총 49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중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해왔다.

이와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과실이 없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하여 산부인과를 대표 기피과목으로 만들어버렸다”며, “해당 법안의 복지위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온 대표적 단체다.

참고로 필수의료인 산부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증가율은 산부인과가 가장 낮았다. 전문의의 평균 연령도 53세로 모든과 중에서 가장 높다.

저출산과 저수가,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로 인해 분만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10년간 1/3이나 감소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내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23곳, 산부인과가 있어도 아기를 받을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2곳에 이른다.

또한 전체 신생아는 감소하는 반면 고위험 산모는 반비례해 늘고 있어 아이를 받을 경험은 점점 적어지는데 반해 분만의 위험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산부인과를 전공하여도 분만을 하는 산과의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다.

실제로 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42.4%로 나타났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하다 그만둔 이유로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계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셈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 의결은 칭찬해주고 싶다”며,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산과의들에게 실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이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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