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 시행하면 건보재정에 치명타”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 시행하면 건보재정에 치명타”
건약, 서정숙 의원 발의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의무화법’ 강력 비판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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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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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열렬히 환영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의료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7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93)’과 관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이달 1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종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는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격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를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하지만, 건약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 지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목적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이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제도이다. 

건약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반드시 우대하도록 할 경우,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할 건강보험 재정을 오로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그 피해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공단 역시 보험재정의 건정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약가우대 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건약 관계자는 “신약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고령화로 인한 약제비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약가우대를 의무화하면, 건보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약제비 지출액은 연평균 5%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3%에 비하면 4배 가까이 빠른 속도다. 1인당 3억 원 이상 드는 약제비는 2016년 총 377억 원에 불과했지만 4년이 지난 2020년 1469억 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1회 치료비용이 20억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킴리아 같은 약제가 급여등재되었고 앞으로도 수억원이 넘는 약제들이 가격 및 급여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등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외국기업에까지 약가우대 혜택을 주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자칫 건보재정의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건약 관계자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은 약제비 지출 증가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약가우대 방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에 따른 세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건약이 국회에 보낸 의견서 전문이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18593)

1. 의견

최근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신약들의 고가화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법률안은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을 강행규정으로 바꿈으로서 약제비 지출 증가를 부추기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2. 이유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목적이 제약산업육성 약가 우대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은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개정안임을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법안에 따라 개정되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위임한 관리·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재정은 최근 신약의 고가화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따라 향후 만성적인 적자재정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약가우대는 약제비지출 및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까지 악화시킬 것입니다.

-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약제비 지출이 연평균 5%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3%에 비하면 4배 가까이 빠른 속도입니다. 1인당 3억원 이상 드는 약제는 2016년 377억 원에 불과했지만 4년이 지난 2020년 1,469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도 1회 치료에 20억원에 달하는 졸겐스마, 3억 6천만원에 달하는 킴리아 같은 약제가 급여등재되었고 앞으로도 수억원이 넘는 약제들이 가격 및 급여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급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재평가도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뇌영양제로 불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관절염보조제인 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상품명: 이모튼), 간질환 보조제인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상품명: 고덱스) 등 효능을 입증할 임상 자료가 충분치 않음에도 제약산업의 반발로 급여퇴출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혁신형제약기업은 국내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오츠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와 같은 초국적 제약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 개정을 통해 혁신형제약기업의 약가우대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한다면, 향후 약제비 지출 증가 속도가 가속화 될 것이며, 뒤늦게 철회하려 해도 제약산업의 반발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제약산업 육성은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우회 지원보다 국회를 포함한 여러 영역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세금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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