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안국약품의 당뇨병 치료제 등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안국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에이다파정’(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5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동구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두타스테리드)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한다.
하나제약은 당뇨병 치료제 ‘포글린정’(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5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다산제약은 고혈압 치료제 ‘다산텔미사르탄정’(텔미사르탄) 80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본태고혈압 치료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감소에 효능이 있다.
한편, 한국휴텍스제약은 ‘알룬슬림정’과 ‘싸졸로정’(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1mg 및 2mg, 에이치엘비제약은 ‘프라맥스’좌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