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얀센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 시판허가
식약처, 얀센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 시판허가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11.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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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한국얀센의 희귀의약품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을 허가했다. 요로상피암은 요로(소변이 지나는 부위)의 상피(표면)에 발생하는 암으로, 대부분 방광에서 발생하며, 신우·요관 등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FGFR) 변이로 인해 과발현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FGFR)는 세포막 수용체로서 세포 성장, 생존과 분화를 조절하며, 돌연변이가 생기면 다양한 암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기존 화학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고도 질병이 진행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의 효능·효과는 FGFR2 또는 FGFR3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로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제를 포함하여 최소 한 가지 이상 화학요법제 치료 중(이후)에 질병이 진행되었거나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를 포함한 수술 전(후) 보조요법 치료 12개월 이내에 질병이 진행된 환자의 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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