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렙토 성분 제제 1년간 한시적 급여 유지
스트렙토 성분 제제 1년간 한시적 급여 유지
알긴산나트륨 성분과 에페리손염산염 성분 급여범위 축소

알마게이트 성분과 티로프라미드 성분 급여 유지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11.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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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동일 성분의 15개 품목은 다음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뇌대사개선제) 재평가를 했고 2021년에는 실리마린 등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용되는 5개 성분을 재평가했다. 

올해는 등재된 지 오래된 성분 등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평가 대상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간장질환용제) 등 총 432개 품목이다.

평가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해당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재평가를 결정함에 따라 임상시험이 내년 8월까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10월~11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협상 결과, 환수 협상에 합의한 22개 품목의 경우 1년간 평가가 유예되며 합의하지 않은 15개 품목은 급여에서 삭제된다. 

알긴산나트륨 성분과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미흡한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알긴산나트륨의 경우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만 급여가 유지되고 나머지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개선’,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은 퇴출된다. 에페리손염산염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만 급여를 인정받았고 나머지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는 퇴출된다. 

알마게이트 성분과 티로프라미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된다.

지난해 평가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 유지로 평가됐던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올해 평가 대상 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의 경우 다음번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년 재평가 대상 평가 결과]

연번

성분명

효능효과

평가 내용

재평가 결과

1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임상적 유용성 없음

 급여 제외

(※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하여 1년간 조건부 평가유예)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2

알마게이트

제산작용 및 증상의 개선

임상적 유용성 있음

급여 유지

3

알긴산나트륨

·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개선

임상적 유용성 없음

급여 제외

급여 범위 축소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

임상적 유용성 있음

급여 유지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임상적 유용성 없음

급여 제외

4

에페리손염산염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임상적 유용성 있음

급여 유지

급여 범위 축소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임상적 유용성 없음

급여 제외

5

티로프라미드

간담도산통, 복부산통 등에서의 급성 경련성 동통

임상적 유용성 있음

 급여 유지

위장관 이상운동증 등에서의 복부 경련 및 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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