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령 고지혈증 치료제 등 5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보령 고지혈증 치료제 등 5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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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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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보령 고지혈증 치료제 등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보령은 고지혈증 치료제 ‘보령피타바스타틴정’(피타바스타틴칼슘수화물) 4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상승된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아포-B 단백 및 트리글리세라이드치를 감소시키고 HDL-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식이요법의 보조제로 사용한다.

명인제약은 향정신성 의약품 ‘트라린정’(설트랄린염산염) 25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우울증, 성인 및 소아 강박장애,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불안장애, 월경 전 불쾌 장애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대웅제약은 소염 진통제 ‘이지엔6나이트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안유 심사 제외)으로 허가 받았다. 통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불면을 동반하는 급성 야간 통증 완화에 효능이 있다.

킴스제약은 당뇨병 치료제 ‘다파킴정’(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5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동광제약은 당뇨병 치료제 ‘리디포엠정’(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2.5/1000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한편, 동성제약은 ‘동성염산메트포르민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 50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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