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아제약 여드름 치료제 등 7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동아제약 여드름 치료제 등 7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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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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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동아제약 여드름 치료제 등 7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동아제약은 여드름 치료제 ‘애크린겔’(살리실산)을 일반의약품(안유 심사 제외)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여드름 치료에 효능이 있다.

종근당은 JAK 억제제 ‘종근당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정’(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10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한다.

메딕스제약은 감기약 ‘메디코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 감기 제증상의 완화에 효능이 있다.

코스맥스파마는 감기약 ‘킥콜드에스연질캡슐ㅍ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 감기 제증상의 완화에 효능이 있다.

이연제약은 비타민제 ‘폰트미네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육체피로, 임신 및 수유 시 비타민 보급 혹은 체력 저하 시기에 아연 보급에 사용한다.

경남제약은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파르펜연질캡슐’(클로닉신리시네이트)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경증 또는 중등도 통증의 완화에 효능이 있다.

유니메드제약은 셀레늄 제제 ‘옥소프리주’(아셀렌산나트륨오수화물)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영양공급으로 보충될 수 없는 셀레늄 결핍 환자에서 셀레늄 보급 용도로 사용한다.

한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줄루카정’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한풍제약의 ‘한풍갈근탕정’(단미엑스혼합제), 광동제약의 ‘징크케이주’(황산아연수화물), 동구바이오제약의 ‘동구황산아연주’(황산아연수화물)는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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