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환자용식품 기준 5종 추가 ... 총 12종으로 확대
식약처, 환자용식품 기준 5종 추가 ... 총 12종으로 확대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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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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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입원환자가 스마트 환자식 서비스를 통해 식단을 구성하고 있다. [사진=서울성모병원 제공]
서울성모병원 입원환자가 스마트 환자식 서비스를 통해 식단을 구성하고 있다. [사진=서울성모병원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특수의료용도식품(환자용식품) 표준제조기준을 현재 7종에서 고혈압환자용, 폐질환자용, 간질환자용, 염증성 장질환자용, 전해질보충용 5종을 추가해 12종까지 확대하고, 추가되는 기준을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환자용식품)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이다. 현재 일반환자용, 당뇨환자용, 신장질환자용, 암환자용, 장질환자용, 열량 및 영양공급용,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식품 등 7종이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7월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환자용 식품 시장 수요를 반영한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내외 지침, 전문가와 업계 의견, 질환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표준제조기준을 추가 마련할 대상을 ①고혈압환자용, ②폐질환자용, ③간질환자용, ④염증성 장질환자용, ⑤수분·전해질보충용제품 등 5가지로 선정했다.

① 고혈압은 국내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고혈압환자용 식품은 나트륨, 칼륨 등의 함량을 별도로 설정하여 혈압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② 폐렴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중증화 가능성이 큰 질환으로, 폐질환자용 식품은 탄수화물은 낮추고 지방은 높여 폐질환자의 호흡 부담을 낮추어 주는 제품이다.

③ 간질환은 영양소 대사기능이 떨어져 식욕부진, 근손실 등이 동반되며, 간질환자용 식품은 열량공급과 분지아미노산 등 성분을 활용해 간의 부담을 줄이고 근손실 방지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분지아미노산(Branched Chain Amino Acid)은 발린, 류신, 이소류신 등 주로 근육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으로 간대사를 거치지 않고도 에너지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④ 염증성 장질환은 스트레스 등으로 최근 젊은 층에서 환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은 가수분해단백질 등으로 소화흡수를 개선하고 장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그 밖에 고열, 설사 등으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수분과 전해질을 체내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수분·전해질보충용제품의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혈압 환자용 제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 제품의 표준제조기준(안)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올해 안에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폐질환자용 등 나머지 3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제품별 표준제조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되어 환자의 영양‧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신설‧개정해왔다.

기존에는 특수용도식품(대분류)의 하위분류로 특수의료용도식품(중분류)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0년부터 대분류로 상향해 관리하기 시작했고, 가정간편식 형태의 조리식품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분류를 신설했다.

올해 6월에는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암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 마련 계획이 환자의 식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 치료·회복 과정에 도움을 주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환자용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체계>

< 특수용도식품 분류(2020년 11월 이전) >

대분류

특수용도식품

중분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제품형태

분말, 액상 형태

제조방법

식약처 제조기준

제조업체 자율기준

식품유형

1. 환자용 식품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

2.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3. 유단백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

대분류

특수의료용도식품

중분류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

제품형태

분말, 액상 형태

분말, 액상 형태

도시락, 밀키트 형태

제조방법

식약처 제조기준

제조업체 자율기준

식약처 제조기준

식품유형

현재

1.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2.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3.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4.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5.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6.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7.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

2.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3.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1.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2.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3.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확대

8.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9.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10. 간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11.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12.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식단형으로 제조가 가능한 질환은 식단형 기준도 동시 개발

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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