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원제약 동맥경화 전문약 등 2개 품목 승인
식약처, 대원제약 동맥경화 전문약 등 2개 품목 승인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2.10.17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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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동맥경화 치료제 등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8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대원제약은 동맹경화 치료제 ‘대원이코사펜트산에틸연질캡슐’(이코사펜트산에틸) 30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폐쇄성 동맥경화증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의 개선, 고지혈증 치료제 사용한다.

제일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리나틴플러스정’(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2.5/50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한편, 신풍제약은 ‘다파루틴정’(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10mg, 한국휴텍스제약은 ‘메로파주’(메로페넴수화물) 500mg과 1g 및 ‘휴텍스트라마돌주’(트라마돌염산염), 아이월드제약은 ‘글리메츠엠정’ 1/250mg과 2/500mg, 한올바이오파마는 ‘네오포지정’ 5/80mg과 5/16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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