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외부 수탁감정 비율 35% 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외부 수탁감정 비율 35% 넘어
수탁감정 5년간 3608건 ... 법원이 1720건으로 수탁감정 의뢰 1위

“수탁감정은 민·형사소송의 주요 증거, 전문성 있는 감정단 확보 필요”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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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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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탁감정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수탁감정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상임감정위원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제25조 ③항 제4호에 의해 중재원은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의 조정감정 처리건 대비 외부기관이 수탁감정을 의뢰해 처리한 비율은 2018년도에 666건으로 28.5%였으나, 2021년도에는 757건으로 늘어 35.6%에 달했다.

중재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수탁감정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재원에 수탁감정을 가장 많이 접수하는 곳은 △법원으로 1720건이었으며 △경찰서가 1664건 △검찰이 315건으로 나타났다. 수탁감정 평균 징수비용은 2017년도 41만 9000원에서 2021년도에는 48만 6000원으로 올랐으며 최근 5년 간 수탁감정으로 16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중재원은 수탁감정 비율이 35%가 넘어간 상태에서도 최근까지 수탁감정을 담당하는 전담 상임감정위원 없이, 수탁감정을 배당받은 조정감정부의 상임감정위원이 외부(감정자문위원)의 감정의견을 참고해 수탁감정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올해 10월이 되어서야 전담 상임감정위원 1명을 증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그러면서 “수탁감정은 민·형사소송의 주요 증거로 사용되는 만큼 관련분야에 전문성 있는 감정단 확보를 통해 수탁감정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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