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30일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등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미약품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1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에 효능이 있다.
미래제약은 비타민제 ‘마그스타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육체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염증,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등에 효능이 있다.
한국신텍스제약은 변비약 ‘듀오그린엘정’(도큐세이트나트륨+비사코딜)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변비 또는 변비에 따른 식욕부진, 복부팽만, 장내이상발효, 치질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미래제약은 ‘세푸질정’(세프프로질수화물)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