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슈펙트’ 코로나 치료 효과 허위 발표” 보도에 ‘발끈’
일양약품 “‘슈펙트’ 코로나 치료 효과 허위 발표” 보도에 ‘발끈’
30일 입장문 배포 … “공식 입장 내지 않겠다” 기존 방침 뒤집어

“연구결과 다르게 보도한 사실 없어 … 수사 기관에 충분히 소명”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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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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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곡동 일양약품 본사
서울 도곡동 일양약품 본사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일양약품이 백혈병 치료 신약 ‘슈펙트’의 코로나 치료 효과를 부풀린 허위 보고서를 발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이익을 봤다는 언론 보도에 반발했다.

일양약품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일양약품은 고려대학교 연구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 기관을 통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 매체는 2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양약품은 이번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초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불과 하루 만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만큼 보도의 파장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일양약품이 낸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봤다.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대조한 결과, 일양약품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넣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2020년 7월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일양약품은 “경찰의 이번 수사 배경은 당사의 주식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일부 주주들이 2021년 5월 고소장을 접수해 1년여간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라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본 건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실험과 조치가 없었다면 제약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30일 헬스코리아뉴스와 통화에서 “데이터 조작과 부풀리기는 전혀 없었다”며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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