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천식 치료제 등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GSK는 천식 치료제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빌란테롤트리페나테이트+유메클리디늄브롬화물+플루티카손푸로에이트)를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병용요법으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천식의 유지요법에 사용한다.
노바엠헬스케어는 비타민제 ‘케이페롤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육체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염증,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마더스제약의 ‘에제베러정’(에제티미브), 바이넥스의 ‘알토비스정’, 아이월드제약의 ‘본디칼에센정’, 일화의 ‘리코리원주’는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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