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몬 폭탄’ 사후피임약, 하루 평균 4건씩 남성에게 대리 처방
‘호르몬 폭탄’ 사후피임약, 하루 평균 4건씩 남성에게 대리 처방
남성대리처방 연평균 1432건 ... 의료법·약사법 위반 가능성 높아

최근 3년 미성년자 6만 4588건(9.4%) 처방 ... 매년 증가 추세

인재근 의원 “자궁외 임신같은 문제 등 고려, 신중하게 복용해야”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9.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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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부작용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사후응급피임약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후(응급)피임약 총 처방 건수는 68만 872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만 46건, 2020년 22만 5881건, 2021년 26만 27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남성이 처방받은 건수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총 4298건(2019년 1529건, 2020년 1377건, 2021년 132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432건, 하루 평균 4건씩 처방된 것으로, 불법 처방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사후(응급)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하는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 위반이다.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남성이 처방받는 경우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인재근 의원의 설명이다.

연령별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6만 4588건(9.4%), 이어 20대가 36만 2942건(52.7%), 30대가 18만 1079건(26.3%), 40대가 7만 3622건(10.6%) 순이다. 특히 미성년자 처방 건수는 2019년 1만 9122건, 2020년 2만 231건, 2021년 2만 52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후피임약은 한 번만 먹어도 부작용이 일어나고 여러 번 복용한 사람의 경우, 자궁 외 임신 같은 문제를 겪을 수도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전문처방의약품이다. 

 

현대약품의 사후피임약 '엘라원'
현대약품의 사후피임약 '엘라원'

실제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것으로 알려진 현대약품 엘라원정의 경우 주의사항를 보면, 응급피임제로서 한시적 요법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피임방법을 대신하여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이 약물은 모든 경우의 임신을 방지할 수 없고 약을 복용한 후 임신이 되었을 경우, 자궁외 임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궁 출혈이 나타난 경우에도 자궁외 임신은 지속될 수 있다.

이밖에도 한 월경주기 동안 반복투여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지 않아 1회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호르몬 피임제의 효능을 줄어들게 하는 위험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 약물은 △임심을 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 △울리프리스탈이나 다른 부형제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 Lapp 유당분해효소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 문제가 있는 환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인재근 의원은 “사후(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호르몬 폭탄’이라고 불리며 아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며 오남용 위험을 지적했다.

인 의원은 “특히 미성년자는 사후(응급)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며 “대리처방, 비대면 진료의 허점 등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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