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등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을 취하했다.
시어스제약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두리스연질캡슐’(두타스테리드) 0.5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사용한다.
성이바이오는 감기약 ‘이너노즈캡슐’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콧물, 기침 등 감기 제증상 완화에 사용한다.
한편, 바이넥스의 ‘바이넥스아셀렌산주’는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옵투스제약은 ‘니자텐캡슐’(니자티딘), 퍼슨은 ‘포비코튼볼액’(포비돈요오드), ‘모물린액, ‘성광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액20%’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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