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편 박차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편 박차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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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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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제25기 이임식 및 제26기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6기 강민구 회장(왼쪽 세번째) 집행부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26기 출범에 발맞춰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회 및 대정부 제안에 나선다.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첫 단계로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관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전협은 “OECD 주요국의 전공의 수련제도 및 정책과 비교하더라도 한국 전공의 수련제도는 여전히 개선과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관행화된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 하에서는 전공의가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수면을 취할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미흡한 근무여건 및 수련환경으로 인한 전공의 과로사 등의 반복되는 사건이 다시금 발생한 지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어느 때보다 큰 상태다”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 전공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으나 그 중 일부는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수련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국회의원실 면담(8월 4일), 전공의법 개정안(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회신(8월 25일),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대한 대정부 회신(9월 5일)에 이어 대국회 및 대정부 정책제안(9월 15일) 등을 통해 꾸준히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포함한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전공의 권리 보호, 전문의료인 양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 이한결 정책이사는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환자의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되는 바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전공의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대한의사협회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2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9월 하순에 예정된 복수의 국회의원실 면담, 국회 입법조사처 등 면담을 통해서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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