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근이완제 등 6개 의약품 승인
식약처, 근이완제 등 6개 의약품 승인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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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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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근이완제 등 6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아주약품은 근이완제 ‘아펙손정’(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염산염)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근골격계 근육 연축 증상을 동반한 급성 요통 환자의 통증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솔신약은 감기약 ‘콜드바로정’과 ‘코프바로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두 약물은 감기 제증상 완화에 사용한다.

마더스제약과 한국유니온제약은 자궁내막증 치료제 ‘비디엠정’(디에노게스트)과 ‘유니비잔정’(디에노게스트) 2mg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자궁내막증 치료에 사용한다.

메디팁은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치료제 ‘아사딘주’(삼산화비소)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불응성 또는 재발성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성인 환자의 관해유도 및 공고요법에 사용한다.

라이트팜텍은 알러지성 결막염 치료제 ‘라이트올론점안액 0.7%’(올로파타딘염산염)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관련된 안구 가려움증의 치료에 사용한다.

한편, 국제약품의 ‘플포린주’(플로목세프나트륨) 0.5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메디카코리아는 ‘살부트론서방캡슐’(황산살부타몰) 8mg과 4mg, 비보존제약은 ‘뮤코리드캅셀’(아세틸시스테인) 200mg, 삼일제약은 ‘셉트린시럽’의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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