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법적 대응 나설 것”
의협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법적 대응 나설 것”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09.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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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대한의사협회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성명을 통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초음파 진단기는 초음파의 원리를 이용한 군사용 청음초음파 활용 등을 거쳐 1938년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 두시크가 뇌의 안쪽을 진단하는 초음파 진단법을 최초로 개발하면서 진료에 활용됐다. 현재 영상의학의 지식이 축적되어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초음파 진단기는 판독에 있어 현대의학의 원리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개발·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진단기기가 발명됨으로써 이론과 기술이 갈수록 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현대의학의 전문 진료과목으로 영상의학과가 별도로 존재하기까지 한다”며 “그럼에도 정확한 영상의학적 지식과 검사 기법을 의사와 같은 유자격자에게 적법하게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여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에 대한 공중보건상 위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조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며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초음파기기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은 이를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들이 초음파 같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며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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