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보툴리눔톡신 제제 등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대웅바이오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에이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생물학적제제)으로 허가 받았다. 미간주름 개선 및 근육 경직 등에 사용한다.
오스틴제약은 감기약 ‘오스틴삼소음액’과 ‘오스틴소청룡탕액’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감기에 의한 두통, 발열, 기침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편, 테라젠이텍스는 ‘아토제티정’ 3개 용량(10/20mg, 10/10mg, 10/4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영풍제약은 ‘아이지엠400연질캡슐’의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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