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자궁내막증 치료제 등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했다.
지엘파마는 자궁내막증 치료제 ‘지엘디에노게스트정’(디에노게스트) 2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자궁내막증 치료에 사용한다.
한국인스팜은 감기약 ‘마이티신캡슐’(은교산)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감기로 인한 목구멍 통증, 목마름, 기침, 두통 완화에 효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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